SRF 열병합발전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타이어 등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해 만든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작년 2월 산업부에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발전소 예정지인 충남 예산군 삽교읍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로 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다.
이에 산업부는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와 함께 SRF를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연료전지로 전환하는 대안을 논의해왔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승인이 보류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4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업부에 6월 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산업부는 내포그린에너지의 공사계획 신청 내용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승인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주민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 두 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우선 착공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 법은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상업운전 개시 전에 주민과 합의를 이루라는 것이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조건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사업자·충청남도·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연료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LNG로 연료를 전환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에 한해 사업자가 받는 열요금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