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웹툰 작가 윤서인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피소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31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과 그 가족들은 윤 씨와 해당 웹툰을 게재한 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월 23일에 윤 씨가 공개한 웹툰에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인물이 등장하며 당시의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윤 씨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사과의 글을 남기며 매체에서 웹툰을 삭제했으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약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만화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용인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불을 붙이고 피해 사실 폭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적 대응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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