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도 선도개발로 스마트 수변도시로 조성될 새만금 개발 부지 위성도.[이미지=국토교통부]
향후 새만금지역 매립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새만금개발공사에 금융기관도 자금출자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세부 기능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을 가능케 한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됐고, 올해 3월 관련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정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는 예정대로면 올 하반기께 정식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새만금의 토지분양, 매립재원 마련을 위한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주체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공사채를 발행할 시 이율은 당시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때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전입 뒤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300만원이, 사업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200만∼6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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