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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시행…300개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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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6-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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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매년 급증하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기술규제 전문가가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외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극복방안을 무료로 안내한다.

국표원은 지난해 19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했고, 올해 총 300개 업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현장컨설팅은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과 관련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4주 내에 전문가가 방문 상담한다.

컨설팅 분야는 수출국의 시장·규제동향을 비롯해 수출 품목의 시험인증과 통관절차 등 기술자문, 해외인증획득, 연구개발(R&D), 외국과의 협상을 통한 애로 해소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외국의 기술규제는 사안의 성격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반드시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현장컨설팅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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