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올랐지만 세금·이자 부담에 우는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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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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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가계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근로소득 9706원 오른 반면, 세금·이자 2만6277원 상승

올해 1분기들어 늘어난 월급보다도 더 늘어난 세금과 이자 부담에 저소득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3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 근로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9706원이 오른 반면, 세금(경상조세+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은 2만6277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은 늘었지만 생계를 지탱하는 데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경조사비 등 가구 간 이전 지출을 비롯해 종교단체·사회단체 기부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자금 등을 합하면 소득 중에서 쓰지도 못하고 통장만을 거쳐간 '비소비지출액'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1분위 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액은 지난해 대비 4만4949원이나 올랐다. 

2분위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2만5690원 증가해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증가액인 2만5473원을 다소 상회한 수준이다. 다만, 2분위 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5만8천754원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 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인상 효과의 영향권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37만9313원이 늘었고 비소비지출은 61만2998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최저임금 역시 영향을 줬다는 데 동의한다.

한 경제학자는 "고용지표의 악화현상이 2~3분기로 가더라도 좋아질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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