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평가상 미국이 2016년 35%로 낮아, 50% 수준인 우리나라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국가를 비교해야 한다는 데 기준점이 맞춰졌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간값 대비 미국보다 높은 만큼, 이를 비교 분석하면 고용감소는 최소 3만6000명으로 추정됐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3만6000명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가 추정치보다 작은 이유가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가 작용한 것 때문인지, 최저임금 효과가 실제로 추정치보다도 작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KDI는 고용증가 둔화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먼저 1월 증가폭이 예외적이며 2017년 연평균 증가는 26만명인 상황에서, 이를 비교하면 4월 증가폭 축소는 약 12만명이라는 것.
또 인구증가폭이 지난해보다 8만여명 축소됐고, 그 효과는 임금근로자 증가를 5만명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고용감소가 큰 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 연령집단에서 고용감소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향후 2년간 15%씩 인상할 경우, 고용 감소영향은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 이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를 한정한 수치다.
KDI는 최근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효과 산출에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판단해 인상 주기를 2년으로 조정했다는 점도 사례로 제시했다.
이번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청와대의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측면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론,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려는 청와대에 다소 신중한 정책 추진을 권고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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