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권영세 안동시장 후보, “안동시 부채제로에는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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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18-06-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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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후보. [사진=권영세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권영세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가 최근 불거진 부채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권영세 후보는 지난 4일 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채란 채무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 부채제로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채무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뒤, 언제 까지 갚아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쓰고, 은행과 개인 간은 약정서, 국가가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는 국채를 발행해 약정한 기간 안에 갚아야 한다.

즉 채무는 갚아야 하는 기간 등이 명백하고 변제 대상이 확정된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당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부채는 변제대상, 금액, 기간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좀 더 넓은 의미다. 채무를 포함해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이 모두 부채에 해당된다.

개인으로 봤을 때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 ‘채무’가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 조의금을 받았다면 ‘부채’가 되는 것이다.

현재 안동시 결산서에 기재된 유동부채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계약 보증금 보관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빚으로 분류할 수 없다.

기타 유동부채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퇴직급여충당금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로 추진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과 우수한 약재 유통 지원시설 장기 미지급금으로서 채무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연말 권영세 안동시장 후보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넘겨받은 채무 206억 원과 민선5기에 발행한 지방채 196억 원, 민선6기 안동터미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 발행한 90억 원 등 492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채무제로’를 선언 했었다.

권영세 안동시장 후보 측 관계자는 "공약 중 부채완전제로의 뜻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다 상환했다는 의미"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시민을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니며, 상대 후보 측에서 회계의 법률적, 학문적 용어에 너무 집착해 갚아야 할 빚이 아닌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 등을 부채라고 규정하는 것은 행정용어를 몰랐거나, 알았다면 시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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