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롯데면세점 [사진=석유선 기자 stone@]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사업권을 중도에 반납한 롯데면세점이 재입찰에서 탈락하자, 이른바 ‘괘씸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31일 입찰 결과, 최고가격을 써냈지만 신라면세점(호텔신라)과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에 비해 최종 점수가 미흡해 복수후보에 들지 못한채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와 관련해 업계의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면반박했다.
공사는 4일 입장자료를 통해 “롯데가 DF1(1터미널 향수·화장품, 탑승동)과 DF5(1터미널 부티크) 사업권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자 선정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이 6:4 비율로 구성돼 있다”면서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은 제안서 평가와 프레젠테이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는 일각에서 입찰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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