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정한 날로 국가 공휴일이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으로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고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 이후 사회가 안정을 찾자 정부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민족은 24절기 중 청명과 한식에는 벌초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1956년 당시 망종이 6월 6일이어서 이날을 현충일로 정한 것이다. 이후 1975년 1월 27일 대통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현충일로 공식 개칭됐으며,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조기 게양해야 한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다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에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또 조기 게양은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게양 위치 조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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