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홍종학 1호정책 내년부터 가동, 기술탈취시 중기부 권한 행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창범 기자
입력 2018-06-05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기 기술탈취행위 시정권고 제도 도입, 중기부 자료제출 요구권 가능

홍종학 중기부 장관[사진= 중기부 제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1호 정책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기부의 권한이 늦어도 내년부터 행사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중기부가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및 미이행시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28일 국회를 통과, 정부에 이송됐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발생시 현장에 출동, 사실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시정권고 제도는 먼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이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침해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중기부는 권고내용 등에 대해 공표하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