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5일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주무 부처가 된 환경부는 한 해 예산 4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수자원공사까지 품게 됐다.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원 예산이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이 환경부 수자원정책국(3과)으로 배치된다.
소속기관의 경우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곳)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되며,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환경부가 맡는다.
산하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4조5000억원인 국내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환경부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은 당장 8일부터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가 담당한다.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 역시 환경부로 넘어갔다.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남는다.
내년 6월에 시행 예정인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둬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심의‧의결 등 역할을 한다.
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게 된다.
올해 말 시행되는 물기술산업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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