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넘어 골드만삭스··· 공매도 또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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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6-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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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이어 의혹 키워

  • 금융위 개선안 발표 무색

공매도 논란이 '산 넘어 산'이다. 삼성증권에 이어 골드만삭스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의혹을 다시 키웠다. 당국이 얼마 전 내놓은 공매도 개선책을 더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6일 금융위원회가 5월 말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면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기관에게 유리했던 공매도 조건도 조정했다.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있는 주식 종류와 수량을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골드만삭스가 이번 개선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5월 30일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아 체결시켰지만, 이달 1일까지 매도했던 20개 주식(약 6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무차입 공매도 여부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는 이유다.

삼성증권이 두달 전 배당사고를 냈을 때도 비슷한 의혹을 샀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배당할 수 있다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지 않으냐는 것이다.

애초 금융위가 공매도 개선책을 내놓자마자 곳곳에서 불만을 샀다. 개인 투자자는 아무리 문턱을 낮춰줘도 자금력이나 정보력에서 기관·외국인에 밀릴 수밖에 없다.

투자주체별 공매도 비중만 봐도 알 수 있다. 코스피 공매도액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달 4일까지 1개월 동안 1%도 안 됐다. 이에 비해 외국인·기관은 각각 약 65%와 34%에 달했다.

금감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징계하더라도 과징금은 최대 1억원밖에 안 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얻는 부당이득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개 정상적인 차입 공매도에서는 미결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시스템상 허점을 활용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고가 무차입 공매도로 드러난다면 외국계 증권사 전반에 대한 검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과거에도 부당거래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진국 금융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도박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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