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업체당 연간 발행 한도도 최대 20억원까지 늘어난다.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마포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발행인 범위가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규모 공모 역량을 갖춘 법인은 크라우드펀딩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업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작은 중개업자의 경영 자문을 허용한다. 단순 중개만 하는 중개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창업 초기기업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 비용을 발행기업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한다.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도 도입한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10일의 최소 청약 기간도 마련된다.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변경 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도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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