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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정규 신입직원 공채시 임직원 추천제 폐지·필기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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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6-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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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이달 중 시행

채용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은행권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범규준안을 만들고 이달 중 시행에 나선다. 앞으로 은행권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임직원 추천제가 사라지고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한다.

5일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만들고 오는 11일까지 제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측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해 이번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 회원사 19개 은행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을 필두로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등이다.

우선 신입직원 공채에서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된다. 또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도 금지된다. 아울러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시 면접관도 이를 알지 못하게 한다.

대신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또는 기관이 참여해 부정 채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외에도 채용과정에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도 만들어진다.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경우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되며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반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구제되는 장치도 마련된다. 예비합격자 풀을 운영해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부터 응시기회를 주도록 했다. 예를 들어 최종 면접단계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면 차점자가 입사하고, 필기 단계면 차점자가 면접에 응시하는 식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1일까지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5일 기획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6월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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