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6/06/20180606094737678295.jpg)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후보.[사진=아주경제 DB]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평군수 후보 캠프는 양평군 내 현직 이장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동균 선거캠프는 고발장을 통해 "현직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을 겸하고 있는 A씨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했다.
특히 정 캠프는 "A씨는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민주당 후보자가 수질조작에 관계된 것으로 오인되게 표시'한 이미지 파일을 SNS 등에 올리거나 전파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캠프는 "A씨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모 산악회 사무국장으로, 상대당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국장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캠프는 고발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은 A씨가 만들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상대당 후보 사무소에서 만들어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 캠프는 "이미지 파일이 타 산악회 회원들에게 유포되고 있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더 이상 불법선거 행위가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며 "진실이 가려지고 관련자들이 엄벌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캠프 관계자는 "정 후보에 대한 비방 메시지가 타 산악회 회원이나 SNS 메신저로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각 캡쳐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캠프는 고발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A씨가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SNS 캡쳐본 등을 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