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려 13조원에 육박할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면서 관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하위 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폭넓게 포착됐으며 일부 그룹의 계열사는 매출의 100%가 내부거래로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60대 대기업집단 소속 225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모두 12조9542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내부거래 규모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인 94조9628억원의 13.6%에 달할 정도다.
이와 함께 규제 대사상인 225개 기업 중 지난해 매출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기업은 3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2개는 30대 미만의 하위 그룹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중흥건설 계열의 금석토건 △한국타이어 계열의 아노텐금산 및 신양관광개발 △셀트리온 계열의 티에스이엔엠 등 4개 기업은 내부거래로 모든 매출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은 기업은 △유진 계열의 천안기업(98.7%) △부영 계열의 부영(98.7%) 및 부강주택관리(94.9%) △GS 계열의 보헌개발(97.2%) △KCC 계열의 티앤케이정보(97.1%) 및 상상(91.0%) △호반건설 계열의 버키(94.9%)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중흥건설 5개, 한국타이어 4개, 호반건설 3개, KCC 3개, 셀트리온 3개 순이다.
내부거래가 포착되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28%인 63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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