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근로자 간 성과 나누면 매출·순이익 두배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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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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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성과공유기업에 정책자금·세제 혜택 등 적극 지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에 정책자금과 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경영성과급과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 근로자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에는 경영컨설팅과 수출,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했다.

최근 한국중소기업학회가 분석한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공유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일반기업에 비해 각각 1.8배, 2.5배 높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52.7%)은 성과공유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등 특별 급여를 주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31% 수준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3개월 후면 성과공유기업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이라며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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