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들의 87.5%가 제도시행 전까지 준비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장 운영이나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하는 업종에 속한 3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기업 112개사),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가운데 55.4%는 근로시간 단축이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곳은 19.6%에 그쳤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중복응답)으로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축소된 임금보전 요구'(3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생산성향상 과정에서 노사간 의견 충돌'(35.7%),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9.5%),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조절 능력 저하'(28.6%),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기능 저하'(15.2%), '협력업체 납기지연에 따른 생산차질(10.7%)' 등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많은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중복응답)로는 72.3%(81개 기업)가 생산현장인 '공장'이라고 응답했다. 연구개발 부서(22.3%), 영업 부서(19.6%), 인사부서(13.4%) 등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대책 추진' (74.1%), '신규인력 채용'(27.7%), '일부 업무외주화'(12.5%), '해외공장 이전 검토'(1.8%) 등을 선택했다. 일자리를 큰 폭으로 늘리기보다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74.1%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시하는 곳은 25.9%에 불과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현재까지는 1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상황'(32.5%), '업무 특성상 불가능'(31.3%), '노조 동의의 어려움'(22.9%), '단위기간이 짧아 효과 없음'(7.2%) 등을 미실시 이유로 응답했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업무관리 감독'(41.4%), '단위기간이 짧아서 근로시간 유연화 효과 감소'(34.5%), '운영방법 정보부족'(10.3%), '노조 협의의 어려움'(6.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과반수의 기업(57.1%)는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중복응답)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취업규칙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2주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자는 의견(64.1%)이 제일 많았고, 노사 서면합의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근로시간 유연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단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업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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