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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및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경)'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져,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 만으로는 효과적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 대상은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규모는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400명가량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어, 본격적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이번 특사경 제도 도입은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 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가 가능하게 돼 불법행위 근절에도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제주 서귀포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1주)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특사경 컨트롤 타워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특사경 활동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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