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화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은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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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18-06-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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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



1차 산업혁명은 과학적 발견이 아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를까? 강력한 해군력, 전 세계에 걸쳐 형성되었던 식민지, 명예혁명을 통한 입헌군주의 정착, 전성기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마다 나타난 여왕, 세계대전 승전국, 해외 무역을 통해 형성된 언어(English)의 문화력 등등 별로 크지도 않은 이 나라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그렇지만 또 하나 놓쳐선 안 될 영국의 업적은 당연히 1차와 2차에 걸친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일 것이다.

우리가 아는 산업혁명은 재임스 와트(James Watt, 1746~1819)로 대변되는 “증기기관”의 발명과 그것으로 인해 촉발된 면직물의 대량생산을 통해 만들어진 폭발적인 생산력이다. 학문적 논쟁의 거리는 있으나 인문-정치사적 관점에서 중세의 끝과 근대의 시작을 16세기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잡는다면, 경제사 적인 관점에서 근대로의 시작은 정확히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18세기 중반으로 잡는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이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과학적 발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영국의 해외 통상무역이 폭발하던 시기 대량생산 체제를 설명하는 상징적 결과물로 증기기술(Steam Engine)의 역할이 큰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유럽사회에서 증기기술은 벌써부터 발명돼 있었다. 1654년 독일의 오토 폰 게리케(Otto Von Guericke, 1602~1686)는 진공의 힘을 이용, 가스 벨브의 공기압축을 통해 증기 원리를 벌써부터 개발했다. 차후 1707년 토머스 뉴커먼에 의해 수증기로 진화되는 탄성의 원리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제임스 와트가 증기엔진의 원리를 생산증대에 적용 시킨 것이다.

산업혁명과 재산권(Property Rights)
1차 산업혁명 시기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다름 아닌 재산권(Property Rights)이다. 17세기 독일은 산업혁명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천 기술을 개발했으나, 중앙정부의 부재와 재산권의 여부가 분명하게 자리 잡지 못해, 지방의 주요 생산품을 생산하는 정도에 그친 반면 영국정부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들에 대한 저작권을 허가하여 많은 과학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무렵 제임스 와트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기계기술자 출신의 기업가인 매튜 볼턴(Matthew Boulton, 1728~1809)이다.

매튜 볼턴은 와트의 증기기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제임스 와트의 거의 모든 과학 품목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볼턴은 와트와 함께 버밍엄 지역에 “볼턴-와트 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특허권을 부여하는데 1차적인 원칙이 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회사를 설립한 직후 볼턴과 와트는 증기기관에 필요한 개폐실린더를 추가로 개발한 후 특허를 신청했고 1769년 마침내 “영국특허 제913호” 증기기관에 관한 특허권이 받아들여졌다.
 

영국특허 제913호. 내용은 증기기관에 대한 특허권 즉 증기기관으로 운용되는 기계 및 생산시설은 발명자와 생산자에게 있다는 내용과,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판매 및 양도의 권한까지 제시돼 있다 [사진=임종화 교수 제공]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은 오늘날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개념이다. 2차 산업혁명시기 미국과 독일은 전기 동력을 통한 생산능력을 향상시켰고, 컴퓨터를 통한 생산-유통 시스템의 자동화는 3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이끌었다. 이 시기 쏟아져 나온 특허권의 숫자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변해 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여부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과학적 발견이라기보다 산업혁명 자체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생산라인을 가동시키는 기술자들의 재산권여부이다. 4차 산업혁명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신기술이 성공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순간 터져 나오는 유사품들이다.

아이폰 iPhone을 처음 개발한 것은 미국의 애플社이다. 중국의 샤오미는 열심히 애플사의 아이폰을 모방했고, 일정부분 기술력을 흡수한 후 저렴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중국시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중국 역시도 고소득자들은 샤오미 제품을 당연히 선호하지 않고 애플사의 아이폰을 사용한다. 이것은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이유일 수도 있지만, 샤오미가 제3세계 저개발 국가에서도 시장을 파고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에는 저작권을 지키는 지식재산권의 여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아이폰 iPhone의 사례뿐만이 아니다.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제약회사의 특허 발명품, 바이오산업에서 파생되는 유전공학 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지식재산권이 발동된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최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19대 핵심기술 특허 트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특허의 한국 출원인 점유율은 18%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특허의 질을 나타내는 인용도와 주요 시장 확보율 측면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4위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특허기술 강국이라는 장점역시 갖고 있는 국가이다. 이를 잘 살린다면 역사적으로 서유럽과 일본으로만 국한되어 있었던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당당한 주도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 또한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제 소비자부터 지키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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