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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 아이클릭아트]
경찰이 5일 오후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폭발 사고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신이 주거하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5층 건물에서 폭발사고를 낸 A(53)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폭발로 인해서 A씨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OD) 등과 함께 현장감식을 실시해 화약류 등을 모두 수거했다. 아울러 A씨가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거한 물질을 정밀 감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현재 A씨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서 경찰조사는 치료 일정에 따라 나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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