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를 표방한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됐다. 신 후보는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6일 신 후보 측에 따르면 5월 31일 선거벽보가 게시된 이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 후보 선거벽보가 훼손됐다.
각 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신 후보는 6일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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