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관광 까다로워진다’…입국 6개월 돼야 건보 적용

  • 진료 목적 일시 가입 방지 차원…부정수급자 외국인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외국인이 국내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국내 고액진료를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던 행태를 차단하려는 것이 이유다.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 등이 심의·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고액진료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도적적 해이와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전국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가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145명에 대해 약 7억8500만원에 이르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은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취지다. 진료를 목적으로 한 일시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자격은 입국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해외 국가 대부분은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의무가입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 자격상실 처리를 일 단위로 개선해 부당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게 된다.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 등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부정사용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마련한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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