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장교들의 양심선언을 주도했다가 파면됐던 장교가 29년 만에 복권됐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받았던 예비역 대위 이동균 씨의 징계를 취소하고 복권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육군 30사단 공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이 대위는 1989년 1월 5일 다른 장교 4명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군인의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장교들의 집단 양심선언은 처음 있던 일이다.
이들은 ‘명예선언문’에서 “군을 불명예로 이끌었던 정치군인들에게 진실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라며 “국민의 권리 외에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당시 군은 이 대위를 비롯한 장교 5명을 구속했다. 이 대위는 전역을 불과 4개월 앞두고 파면됐다. 나머지 장교 4명 중 1명도 파면됐고 3명은 내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위는 2011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데 이어 2004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복직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듬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고 복직을 거부해왔다.
이 대위는 지난해 말 군 적폐청산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이 대위의 청원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무효키로 했다.
이 대위는 전역 예정일까지 4개월 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았다. 이 대위는 파면 징계로 강제 전역한 뒤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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