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소 입찰기간 설정…'크런치 모드'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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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6-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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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사 근로자가 '크런치 모드(Crunch Mode: 휴식 및 수면을 포기하며 일에 몰두하는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소 입찰 기간을 설정할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을 할 때 충분한 설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최근 업계 의견을 모아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는 최소 5개월, 기술제안은 최소 4개월의 설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발주청 권고 규정을 마련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결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때문에 치열한 경쟁으로 설계 기간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과해 근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상 설계시공 입찰은 공고 후 3개월, 기술제안은 2개월의 설계 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현실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내달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더욱 시간이 모자라게 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를 마치면 내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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