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다음달 6일 오전 11시10분에 연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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