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역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대상, 정비방향과 개발지침을 제시하게 되며, 내년 11월까지 18개월 간 진행된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인천시의 특성과 도시관리 정책을 반영한다. 전면철거 방식에서 소규모·점진적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방안을 담게 된다.
이를 통해 2030 정비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거환경관리지표, 주택수급 등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토지이용, 밀도, 교통,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방향을 정하고, 주거생활권계획과 연계되는 정비사업의 실행 지침도 마련한다.
내년 말 정비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생활권계획과 주거지정비지수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재건축도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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