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군 성폭력 조사 38년 만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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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6-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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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가칭) 출범 합동브리핑.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사가 38년 만에 이뤄진다.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공동단장인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 외에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통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주요 업무다.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하고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한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등을 맡는다.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하고, 5·18 관련 단체들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국방부, 여가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전화·온라인게시판으로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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