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소래담·라멘떼 등 금지된 원료 들어간 35개 수입화장품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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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6-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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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수입화장품 원료 점검 발표…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부적합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이고라 플레르, 페라루체 [사진·편집=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내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20개사 35개 수입화장품에 대한 판매중단·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네일글로우, 하다라보 고쿠쥰, 멘소래담 스킨, 라멘떼 등은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형광증백제 등 국내에서 사용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는 당국 허가에 따라 판매되고 있다.

반면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제조판매업자에게 관련 제품을 회수토록 하고,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판매중단·회수 조치가 이뤄진 제품이다.

△에이엑스아이 살롱 셀렉트, 에프브이실크블랑베이스크림피(꾸오레화장품) △키토필름 헤어팩(뷰팁) △치크 젤리 해피(샹테카이보떼코리아) △엘코스 파워 피에이치씨플러스(새파랑) △이고라플레르(슈바코리아) △클렌저 위드 알로에, 클렌저 위드 큐컴버, 스킨케어 크림 위드 콜라겐, 토닝 로션 위드 큐컴버(씨엔케이) △아미노젤포에스테틱, 라멘떼 오로라리프팅젤, 라멘떼 시플라마스크, 라멘떼 프라카논 크림, 라멘떼 밀키로션(주식회사쎄렉션) △클래식 인텐시브 마스크(아이디코스메틱) △아쥬반 실드 솔루션 싯도리(아쥬반코리아) △네일글로우(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컬러 리무버 물티슈(이사도라) △레스퍼레토리 헬스(지연 코스메틱) △준마이 모이스트리치 크림 씨(제스강) △오투노옐로(코스모헬스케어) △플루이드 리포좀(카라뷰티네일) △모건 헤어 다크닝 크림, 모건 헤어 다크닝 포마드(킴스무역) △뮤풀팩II(한국도요타쯔우쇼)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멘소레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한국멘소래담) △크로모비트 크림(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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