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대법 "일부 무죄, 2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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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6-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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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사기죄 성립 안 돼

[사진=연합뉴스]


400억원대 투자사기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였던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숨기고 주식과 경영권을 박모씨에게 넘겨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 사기)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부실은행의 주식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수도권 경매계장으로 일하던 그는 2000년대부터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여 찜질방,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를 보유할 정도로 커졌지만 2008년부터 연쇄 부도를 맞았고, 그는 그해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2008년 6월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경법 배임)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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