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즉시 삭제한다…고용진, 불법영상물 신속삭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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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6-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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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몰카(몰래카메라) 같은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장이 몰카 같은 불법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면 7일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이런 영상물의 차단·삭제를 명령하도록 했다.

몰카를 비롯한 불법 영상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들어 가장 빈번한 성범죄 가운데 하나다. 대검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07년 517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7730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9%에서 24.9%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한번 유출된 몰카를 없애는 건 쉽지 않다. 수백개 웹하드와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시간·금전적 부담도 크다. 피해자가 몰카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기 돈을 들여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 영상을 지워야 해서다.

수사기관 조처에도 한계가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관련 전담팀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방통위와 협조해 마련했으며, 강훈식·권미혁·박선숙·박용진·손혜원·신창현·유동수·이철희·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은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이 일단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조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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