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성루시 제공
점검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한다.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공사장 주면 노후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요인발견과 안전조치를 위한 표본 안전점검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형공사장 주변(학교 주변 공사장 포함)의 4층 이하로서 40년 이상 된 건축물 총 90개소다. 이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0명과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직원 60명 총 100명의 점검반을 편성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건축물의 부등침하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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