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가 박선영 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법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만약에 위법 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배현진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 도중 "오늘 아침에 (사전) 투표를 하고 왔다"며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법 59조는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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