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사진=근로복지공단]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실직자는 직업훈련 생계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실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고 10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부 한도를 높인 것은 지난달 21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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