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와 접견하면서 말동무나 심부름 등을 해주는 일명 ‘집사 변호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혐의자들의 이의 신청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사 징계는 일차적으로 변협 징계위가 하고,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법무부는 심의 사건 중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변호사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또 다른 1명은 견책 결정을 의결하고, 5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다.
심의 안건별로는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 유지 의무위반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 사례’와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 광고 사례’가 각각 1건을 기록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현재까지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를 통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 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 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 총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특히, 수용자 접견권을 남용한 이른바 ‘집사 변호사’ 23명에 대해 정직 4명, 과태료 8명, 견책 11명을 징계했다. 다만, 법무부는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는 1~2년 차 초년 변호사에 대해선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호사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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