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한진家 이명희, 이번엔 '불법고용' 혐의…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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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6-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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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11일) 오전 10시 출입국당국에 출석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던 한진家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불법고용' 혐의로 출석하는 가운데, 해당 혐의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외국인 역시 200만 원 이하 벌금 및 강제추방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입국규제를 받게 된다.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이사장은 11일 오전 10시 출입국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한진 일가는 10여 년간 20명 안팎의 외국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데려온 후 가사도우미로 고용해 집안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가사도우미 모집에 대한항공 측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당국은 이 전 이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국내에 입국시키는데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 경비원 등에게 폭언·손찌검을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해 구속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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