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을 ‘아웃링크’로 법제화하는 것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률 검토 의견이 나왔다.
11일 한국신문협회가 공개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법제화 위헌성 검토’ 보고서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털의 아웃링크 법제화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희소성, 법익의 균형성 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아웃링크의 법제화는 현재와 같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데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단의 적정성도 충족된다”면서 “현재 인터넷 포털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웃링크의 법제화 외에 다른 방법을 특별히 찾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웃링크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읽는 ‘인링크’ 방식과 달리,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4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포털뉴스 아웃링크 법제화’ 주장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포털뉴스 서비스를 각 언론사 링크로 전환(아웃링크)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방식이 가장 우월하다”며 “아웃링크 도입을 언론-포털사이트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동안 포털 등의 행태와 시장구조를 살필 때 자율적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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