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시행될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1980년 외부감사법이 최초 제정된 이래 40년만에 전부 개정됐다. 지난 2월 공개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의 최종안도 이달 중 공표된다.
세미나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및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우선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새로운 재무보고 환경하에서 변화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소개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한다.
김일섭 한국FPSB 회장이 토론의 좌장을 맡는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밖에 손성규 연세대 교수와 지현미 계명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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