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기보가 기술에 대해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으로 위험이 커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보는 그간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 초기 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억원씩 모두 40여개 기업을 지원해왔다.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는 후속으로 두 배 이상의 민간투자를 받는 성과를 이뤘다.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최근 보증연계투자 규모가 1769억원으로 지난달 말 기준 기본재산(1조8381억원)의 10%(1838억원)에 근접해 투자 지원이 어려워져 한도를 늘렸다"며 "기보는 앞으로 10여 년간 매년 70여개 중소기업에 모두 600여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10월까지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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