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무지원단을 발족했다.
법무지원단은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 법무지원단은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우선 선정해 업무를 시작한다.
특히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5월10일)’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며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행사에는 홍종학 장관을 비롯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 및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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