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골프 접대와 상품권 제공을 통해 퇴직연금 관련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은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4억6000만원에 달하는 특별이익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임원 30여명은 견책·주의와 같은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될 예정이다.
현재 7개사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7개사는 6월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진 신고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올해 안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급여로 운용된다. 따라서 특별이익 제공을 통해 연금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다는 견해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할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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