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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권 내부감사로 893건 자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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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6-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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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221개 금융회사가 총 893건을 자율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는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고 총 893건 자율조치했다.

2016년과 비교해 점검과제는 4개 줄었고 자율조치 실적은 63건(6.6%) 감소했다.

자율조치 실적을 보면 제도운영 개선이 424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건·15.2%) 및 주의(19건·2.1%) 순이었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경미하고 소비자 피해가 작고 반복적인 위반 사항은 금융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14년 은행 등 4개 권역에 처음 내부감사협의제를 도입했으며, 2015년에 정보기술(IT) 영역, 2016년 대형 보험대리점(GA), 2017년 대형저축은행으로 권역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전년도 반복지적사항,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하고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총 61개 항목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은행이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태 등 22개 과제로 가장 많고, 보험은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치매 보험 운영 실태, 보험금 지급지연 관리 등 19개 과제다.

GA는 보험설계사 관리, 불완전 판매 사전예방, 지점관리 적정성 등 4개이며 IT 부문은 정보보안최고책임자의 업무,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비상대책 수립·운영의 적정성 등 8개 과제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제도도입 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며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금감원은 중대한 취약 부분 위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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