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사진 왼쪽)과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사진=안병용.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캠프 제공]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장 후보 캠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 위반으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후보 캠프는 고발장에서 A씨가 지난 7일 한 지역 우체국에서 B씨에게 보낸 소포에 김동근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자서전 2권, 책자형 선고공보 2부, 선거공약서 2부, 명함 1장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 B씨가 선거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 캠프는 "B씨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우편 등기번호를 역추적했다"며 "같은 시간에 의정부거주 유권자에게 10개의 소포를 발송,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 캠프는 "김 후보는 지난 1월 20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서전은 출판기념회 이전에 출간했다"며 "시장 후보등록은 지난 5월 24일 선관위에 등록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은 후보 등록 후 인쇄, 김 후보 측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소포내용물을 한 봉투에 넣어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 캠프는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지인관계가 아닌 유권자들에게 무작위로 소포를 보낸 것을 보면 많은 유권자에게 선거법 위반을 자행했을 것은 뻔한 일"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불법선거를 자행하지 않도록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안 후보 캠프는 증거물로 소포 봉투, 자서전 책 표지, 책자형 공약 표지 등을 의정부시 선관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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