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보도 캡처 |
[노트펫] 119가 출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배수구에 빠진 반려견을 직접 구하려다 함께 배수로에 빠진 보호자가 결국 119에 구조됐다.
지난 4월 119가 인명피해를 요하지 않는 동물구조 등에는 응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발생한 일이다. 지자체 등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백을 메꿀 만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위클리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 쯤 경남소방본부 산청군 소방서 119구조대가 관내 마을 배수로에 빠진 반려견을 직접 구하려다 함께 배수로에 갇힌 견주를 구조했다. 반려견과 함께 구조했다.
반려견은 10살 코카 스패니얼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견주는 반려견이 배수로에 빠진 것을 본 뒤 119에 요청해도 출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직접 구조에 나섰다가 함께 곤경에 처했다.
119 도착 전 마을 주민들이 사고 소식을 듣고 견주의 상체를 묶어 자칫 배수로에 떨어져 발생할 수도 있었던 더 큰 사고를 막았다.
마을주민 김 모(63)씨는 위클리오늘에 "소방청 예산 증액과 인력 확충으로 고강도 근무조건에 시달리는 구조대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고에서 보듯 정부와 소방청 관계자의 ‘비긴급 출동’에 따른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지난 4월부터 119 출동 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나눠 인명안전 등과는 관련이 없는 동물구조에는 출동하지 않는 대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에 구조업무를 이관키로 했다.
지자체 담당인력이 적다보니 대부분은 위탁계약을 맺은 관내 동물보호소 포획 담당 직원들이 출동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소 직원들로만은 구조 요청에 대응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민간 동물구조 전문 단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동물구조 요청에 대응하기에는 119가 담당하던 때보다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관련기사 더보기
불난 집서 아기 구한 반려견..기저귀 물고 대피시켜
등산하다 다리 풀린 54㎏ 대형견..들것에 실려 하산
애견숍 화재..질식한 강아지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소방관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otepet@inbnet.co.kr / 저작권자 ⓒ노트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