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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로 급부상한 네이처셀, '정보 과장조작' 고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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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6-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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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국거래소 정보 따라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라 대표는 혐의 부인

[사진=네이처셀 홈페이지]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이 사업정보를 고의로 과장·허위 조작해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 등을 활용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빚어졌다.

지난해 10월 6920원이었던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급격하게 상승했고, 올해 3월 중에는 사상최고가인 6만2000원에 도달한 바 있다. 5개월 사이에만 9배로 오른 셈이다.

이같은 변화에는 성체줄기세포 배양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 시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조인트스템은 별도의 수술 없이 배양된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국소 부위에 단 1회 주사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당시 네이처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건부허가는 난치성 질환 등에서 2상 임상시험 단계를 마친 의약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3상 임상시험 결과 확보를 전제로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임상시험·결과 등이 불완전한 이유로 허가신청은 반려됐다. 식약처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재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 직후 네이처셀 주가는 폭락했다.

이 사이에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 정황 등을 발견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바이오 사업 정보를 허위·과장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는 엄연하게 불법이다.

라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 대표는 2013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구속된 후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에도 기업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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