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개표작업에 들어가면, 이르면 밤 10시 30분께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일꾼’을 선출한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모두 12곳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남북 관계 해빙 무드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메가톤급 이슈로 인해 역대 전국단위 선거 때 항상 나타나는, 정책·이슈·후보가 없는 ‘3무(無)’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히려 선거 막판 인천·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네거티브전이 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20.14%를 기록,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68.4%) 선거 이후 줄곧 50% 안팎의 저조한 성적을 이어왔다.
정치권에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많게는 40% 이상까지 잡혔던 부동층의 투표 여부와 표심이 투표율과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의 포토존,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무방하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의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막는다. 이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옮긴다.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개표작업에 들어가면, 이르면 밤 10시 30분께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일꾼’을 선출한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모두 12곳이다.
오히려 선거 막판 인천·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네거티브전이 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20.14%를 기록,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68.4%) 선거 이후 줄곧 50% 안팎의 저조한 성적을 이어왔다.
정치권에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많게는 40% 이상까지 잡혔던 부동층의 투표 여부와 표심이 투표율과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의 포토존,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무방하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의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막는다. 이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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