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변경은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고의 분식회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대심제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계속 심의할 계획이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는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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