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KMH아경그룹으로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경남제약 대표이사가 법원에 접수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2008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희철씨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올해 3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고 주식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 받으면서, 현재 경영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결정된 것은 공개매각 M&A였다. 이를 위해 지난달 4일 공개매각 M&A진행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공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KMH아경그룹이 선정됐고, 경남제약 경영진은 향후 일정에 관해 KMH아경그룹과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희철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경남제약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주주 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이희철씨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과 인수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주식거래 재개도 어렵게 된다.
경남제약은 “이번 소송은 경영정상화를 방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이자, 또다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이희철씨는 현재 경남제약이 겪고 있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제공한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영개선계획이 조속한 거래재개와 주주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