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기자의 머니테크] 저축성보험 공제비용 줄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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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6-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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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많은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과 수수료 등이 빠져 실제 적립되는 금액은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이러한 비용·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때문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상품 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 항목에 상세히 기재된 수수료와 비용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비용과 수수료가 낮은 보험을 찾는다면 보험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부 보험사는 비용과 수수료가 낮은 저축성보험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한다. 특히 온라인 저축성보험은 만기 전에 조기 해지하더라도 계약 체결 비용을 많이 공제하지 않아 납입보험료의 95~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에는 보험 모집시 발생하는 계약 체결 비용과 계약 유지에 필요한 관리 비용이 모두 부과된다. 반면 별도로 납입하는 추가 납입보험료에는 계약 체결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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