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부인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잘못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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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6-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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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후보 측 "담당 실무자 실수"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서 밝힌 최근 5년간 배우자 납세액(194만8000원)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세 납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각 투표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붙였다.

앞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박 후보의 배우자 재산 공개 자료에는 자동차 1대와 예금 40만원이 전부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다”며 “그러나 박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40여만원씩 5년간 모두 190여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신고 항목에 자동차 세금을 5년 동안 낸 것 그대로 액수에 부합한다.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며 “그 외에 아내 이름으로 등록되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박 후보가 배우자의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로 잘못 신고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고용진 박원순 캠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류 등록 당시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다”며 “담당 실무자는 재산으로 자동차를 신고하고, 이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산세 납부액으로 기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와 캠프는 박 후보의 재산세 문제에 관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재산은닉·허위사실 유포라는 네거티브로 일관했다”며 “선관위 결정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 행위임이 밝혀진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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